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백화점 등에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양도법인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법인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해당 백화점(이하 “특정매장”이라 함)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사업양수도로 인해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하 “반품재고”라 함)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양수법인이 반품재고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반품재고와 동종의 다른 재고자산이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종의 재고자산을 보관 장소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일 현재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대가 중「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백화점 등에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도법인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법인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해당 백화점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금번 사업양수도로 인해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 특정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대상 반품재고의 가액을 특정매장이 아닌 임대매장, 물류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동종의 다른 재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는 백화점(매장)
○(질의2)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질의3)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일 현재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대가가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B법인과 패션사업부에 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 패션사업부의 물적·인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이하 “본건 사업양수”라 함)받기로 함
○한편, B법인은 (임대매장)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매장)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판매자(백화점 등)가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자(B법인)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2(1)]
○ 회계처리상 특정매입거래방식도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이 아니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 백화점에 납품은 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여전히 B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 따라서, 백화점이 B법인에 특정매장의 재고를 반품하더라도 B법인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정매입계약서상 백화점은 별다른 제한 없이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바,
- 본건 사업양수도에 의해 공급자가 바뀜에 따라 특정매입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 백화점은 ①사업양수도 직전일에 특정매장의 재고 전체를 B법인에게 전산상 반품처리하고,
- B법인은 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재고(이하 “반품재고”라 함)를 A에게 양도함
- A법인은 ③사업양수도일에 백화점에 반품재고 전체를 다시 출고하는 것으로 전산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5의3.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