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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244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지자체 요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한지요?

S요약

발전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며, 만약 이 기부채납이 사실상의 승인조건이라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사업자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 공제 #무상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44  ·  2013.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244, 2013.07.25.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등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문화센터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 기부채납이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조건에 해당하고, 해당 시설 건설이 자기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기부채납 목적물이 사실상 사업 승인조건이거나 자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복합문화센터 신축이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별도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자기사업용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지출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발전사업자가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익단체 등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복합문화센터 건설에 들어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기부채납이 승인조건 등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등에 따라 자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 기부채납 모두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승인조건이거나 자기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양쪽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승인조건 여부, 사업 목적 달성 필요성 등 실질 판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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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답변내용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000에너지(주)(이하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화력발전소인 ◇◇ 복합 7․8․9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발전소 증설 및 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승인(2012.8.24.)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등에 의견 요청을 하였고

  - 해당 지자체인 00시는 2012.5.2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00국제도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방안 등을 수립후 추진"을

  - 관할구청인 00 서구청은 "차후 대체시설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화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우리구와 별도로 협의 할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회사는 약 10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신축(도급계약 : 발주처는 회사, 시공사는 건설사)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계획임

  - 회사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화력발전소 00 복합 7․8․9호기는 현재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인 복합문화센터(토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발전소 증설계획 승인(변경)을 신청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포함된 경우

  -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조건은 아니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여야만 실질적으로 발전소 증설공사 등을 할 수 있음

 ○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채납한 복합문화센터 건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B+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4. 관련 사례

○ 법규과-1007, 2012.9.4.

   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의 사업장 내에 홍보관, 문화강좌센터, 스포츠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생활 제공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며 관련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비용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947,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97, 2007.11.13.

   2007.7.13.부터 시행된 유권해석(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관련, 새로운 유권해석은 종전의 해석이 잘못되어 변경한 것이 아니며,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개념을 폭넓게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임

   따라서 동 사안은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음’을 전제로 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75, 2007.9.19.

   (사실관계 및 질의)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종전에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함)이 폐지되면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2002.1. 설립된 법인으로, 공항시설 유지ㆍ관리ㆍ운용 등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아 시설을 함

   기부채납한 시설은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기 전까지 국유재산법과 항공법에 의하여 무상사용승인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 재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시설을 신ㆍ개축하여 조건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한국공사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권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달리 보아 동 기부채납을 면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가귀속(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 귀속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으로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522, 2007.9.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질의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136, 2007.7.30.)를 참고 바람

 • 서면3팀-2136, 2007.7.30.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162, 2007.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조심2009구1773, 2009.9.1.

   건축허가조건으로 대체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함에 따라 그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한 것이므로 신청사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청적부2005-0024, 2005.11.15.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355.99%로 허가받은 것은 ○○시장이 ○○ 도시설계지침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조건1과 허가조건2를 수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태에 있었으며, 쟁점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무상사용수익권 등 아무런 유상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

   또한 ○○·○○지구 내 인근의 같은 용도건물의 용적률과 비교하여 볼 때 기부채납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이 기부채납의 대가라고 할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쟁점시설의 기부채납은 ○○시와 ○○도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허가권자인 ○○시로부터 도시설계지침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용적률 증가분을 일반 상거래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 대법93누12503, 1993.12.10.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 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3. 07. 25. 법규부가2013-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