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 관리비·잡수입 사용 조건

국토교통부 2017. 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비용을 관리비(예비비)나 잡수입에서 집행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해임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이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특정 절차를 거쳐 관리비(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사전에 입주민 과반 동의 등 적법한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 #관리비 #예비비 #잡수입 #입주민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4.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4. 21. 회신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996&mode=2&ofiClsCd=350102)
  • 관리비(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하려면, 소송이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관한 입주자 동의를 사전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필요한 동의의 범위에 대해, 최소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 ② 사업계획서·예산서 편성 후 대표회의 승인,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침.
  • 적법한 절차와 입주민 동의를 진행하면서, 소송 내용과 그 소송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입주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관리비(예비비) 및 잡수입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 여부는 전체 이익 부합성과 절차 이행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 사용 근거 규정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승인
  • 공동주택관리법: 소송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용의 집행 및 입주민 동의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관리규약: 관리비 및 예비비 집행 요건 명시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주자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임을 전제로, 사전에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소송의 공익성 및 동의 비율(최소 과반) 충족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2. 잡수입에서 소송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규정, 예산 편성 및 승인, 대표회의 의결(공동체 활성화 사안)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6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의 3가지 조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입주민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소송의 내용 및 전체 이익 부합성을 정확히 입주민에게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4. 21. 회신은 정확한 소명과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화의를 피고로 하는 소송비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7. 4. 2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등 소송대응이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 그 소요비용을 잡수입 또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송 비용을 관리비(예비비)에서 부과ㆍ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우선 그 소송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위 지출절차(①~③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을 관리비(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정확한 소송제기 내용과 동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이유 등을 알려 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1. 국토교통부 2017. 4.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