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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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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는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약 20명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도 있는데,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음. 정규직근로자를 모두 계열사로 전출(사외파견)하고 당사 운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만 활용할 예정임
이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보되, 장소적인 개념인 ‘사업장’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기업 간 인사이동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래 소속한 기업(A)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전출(轉出)’이 있고, 원래 기업(A)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B)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전적(轉籍)’이 대표적인데,
- 귀 사례가 ‘전적(轉籍)’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B로 전적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그 소속관계를 명확히 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A 사업 내’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
반면, ‘전출’은 원래의 기업(A)과의 기본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만, 전출되는 기업(B)의 지휘
ㆍ 명령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ㆍ 복합적인 관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에 따라 원래 기업(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임금의 결정ㆍ지급이 종전과 같이 원래 기업(A)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라면 전출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원래 기업(A)과 근로의무 면제(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출된 기업(B)과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출(轉出)’의 유형에 따라 전출된 근로자가 A의 사업 내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출을 고려하기 이전에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