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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 개념전출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 임금 지급 주체, 취업규칙 적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전출 사실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됩니다.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 #계열사 전출 #전출 #전적 #파견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9  ·  2013.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10.15.
  •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 내 동종·유사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내’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전출(轉出)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면서 다른 계열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하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 비교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임금 등 근로조건을 여전히 원래 기업(A)이 결정·지급하면 전출 근로자도 A 사업 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상 의무 면제(휴직) 후 B사가 임금·근로조건을 정하면 A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출 유형과 실질적 근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전출 사실만으로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사업 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례 Q&A
1. 계열사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비교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전출 후 근로계약 주체·임금지급 등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출 근로자가 여전히 원소속 회사의 임금·근로조건 적용을 받으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출과 전적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출은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타사에 파견되는 것이고,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적형태일 때는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전출형태는 실질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3. 파견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한 내용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 업무 수행 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청이 별도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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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약 20명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도 있는데,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음. 정규직근로자를 모두 계열사로 전출(사외파견)하고 당사 운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만 활용할 예정임
이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보되, 장소적인 개념인 ⁠‘사업장’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기업 간 인사이동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래 소속한 기업(A)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전출(轉出)’이 있고, 원래 기업(A)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B)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전적(轉籍)’이 대표적인데,
- 귀 사례가 ⁠‘전적(轉籍)’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B로 전적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그 소속관계를 명확히 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A 사업 내’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
반면, ⁠‘전출’은 원래의 기업(A)과의 기본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만, 전출되는 기업(B)의 지휘
ㆍ 명령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ㆍ 복합적인 관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에 따라 원래 기업(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임금의 결정ㆍ지급이 종전과 같이 원래 기업(A)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라면 전출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원래 기업(A)과 근로의무 면제(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출된 기업(B)과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출(轉出)’의 유형에 따라 전출된 근로자가 A의 사업 내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출을 고려하기 이전에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5. 고용차별개선과-2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