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파견근로자 의료비·학자금 직접지원 관련 법적 쟁점

고용차별개선과-2002  ·  2013.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를 통해 지급하거나 파견계약에서 책임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복리후생비 #직접지급 #사용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2  ·  2013.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가 적용됩니다.
  •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입법취지와 특례 규정을 고려하면 파견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며, 파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파견근로자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임금 등은 파견사업주 책임, 근로시간·휴게 등은 사용사업주 책임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복리후생금은 사용자 지급의무 금품이 아님
  • 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지급책임 명확화를 위해 계약에 내용 명시가 바람직함
사례 Q&A
1. 파견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도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에 복리후생금의 직접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2.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복리후생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적합하나, 사용사업주도 직접 지급 가능합니다.
근거
입법취지상 파견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책임관계는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파견근로 복리후생 금품 지급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복리후생비 지급 책임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상 책임관계 명확화를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2,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직접 고용 근로자(정규직 및 계약직)와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함
파견근로자가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당사(사용사업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대안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체 또는 차별시정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파견 중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 임금,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은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과 휴게
ㆍ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로 그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차별시정의 주체도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은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이 아니며, 「파견법」에서도 지급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도 금품 지급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구분하고 있는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파견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지급의무에 관한 책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5. 고용차별개선과-20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