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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및 비교대상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592  ·  2013.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 대해 교육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등 근로조건상의 복리후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기준 및 합리적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이외의 교육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등 복리후생 사항도 근로조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로 규정되며, 파견근로의 특수성이나 업무 범위, 책임, 노동생산성 등에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복리후생 #교육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92  ·  2013.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2(2013.8.13.)
  • 근로조건에는 임금 외에도 복리후생(교육비, 주택자금, 경조금, 복지카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영역이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영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부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안내서(2007년 6월)의 내용은 2010년, 2012년 안내서 및 2013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입장이 적용되며, 차별금지영역은 더욱 명확해졌음을 밝혔습니다.
  •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 내에서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 실제 업무가 기준입니다.
  • 동종·유사성은 직종, 작업내용, 수행방법, 작업조건, 대체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일부 요소의 차이가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여부는 업무범위, 권한·책임, 노동생산성(객관적 입증 시), 직무능력·자격·경력 등 다양한 근로 제공 요소 및 파견근로 특수성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 파견 형태의 특성상 승진기회, 사원주택, 기숙사 등에서 차별이 있더라도 그 특성에 기인하면 합리적 이유로 볼 수도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기존 행정해석(2007.6.26. 비정규직대책팀-2413 등)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 회신으로 폐지됨을 통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근로조건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2013.9.23. 시행)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비교대상 근로자의 기준 및 동종·유사 업무의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또는 지켜야 할 사항 명시
사례 Q&A
1. 파견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경조금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 경조금 등 복리후생이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며, 불리한 처우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2.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직접고용자로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해, 근로계약 등이 아닌 실제 수행업무로 비교대상을 선정함이 원칙입니다.
3. 파견근로자 차별에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업무범위, 권한, 책임, 노동생산성, 직무능력, 자격, 파견근로 특수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 특성, 고용형태의 특성,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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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2, 2013. 8.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교육비, 주택자금, 경조금, 가계보조금, 차량유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부여 등)에 대하여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성립될 수 있는지, 개정 법 시행 시에도 ⁠「차별시정제도 안내서(’07.6.)」의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질의-2)
비교대상 근로자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합리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ㆍ 취업규칙 ㆍ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켜야 될 사항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복리후생,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것이 아닌 나머지 부분의 근로조건”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서 당연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우리부가 ’10년, ’12년 각 배포한 차별시정제도 배포한 안내서에 따르면 기간제ㆍ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구분하여 달리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종전 이와 배치되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2007.6.)의 해당 부분 내용은 이미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아울러, 개정 법(’13.9.23. 시행) 제2조제7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시-2)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직접 고용되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해당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할 수 있는데,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ㆍ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주된 업무 또는 중심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계약 등의 내용 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다른 요소에서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동종ㆍ유사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들(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ㆍ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름에 기인할 것일 때에는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 때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이에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더라도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특성에 기인한 것(예: 승진기회의 배제, 기숙사 배정, 사원 임대주택의 제공 등)일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아울러, 기존의 행정해석 중 위 해석과 배치되는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2413, ’07.6.26. 등)은 이 회신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13. 고용차별개선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