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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지연가산금 미공탁 시 재결 실효 여부

토지정책과-6717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은 기한 내 공탁하고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공탁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며, 지연가산금에 대해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지연가산금은 늦게 공탁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연가산금은 손해금 성격이므로 별도의 수용재결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불복 시에는 통상적인 보상금 불복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토지수용 #지연가산금 #보상금 공탁 #재결 실효 #토지수용위원회 #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17  ·  2017.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17(2017.10.23.)
  •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은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였고, 지연가산금만 수용개시일 이후에 별도로 공탁된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즉, 지연가산금은 보상금과 달리 손해금 성격이므로, 미공탁을 이유로 재결이 실효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수용재결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지연가산금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불복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법정이율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 효력 상실
  • 대법원 1997다31175 판결: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성격이며, 그에 대한 불복도 보상금 불복절차에 따름
사례 Q&A
1. 토지수용 시 지연가산금 미공탁 시 재결 효력은 유지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이 수용개시일 이후에 공탁되었더라도 재결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토지보상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2. 지연가산금을 별도로 수용재결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 미공탁만으로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지연가산금은 손해금 성격이므로 별도 신청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연가산금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르며 관련 법정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97다31175)에 따라 보상금 불복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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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17,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공탁한 경우 해당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ㅇ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보상금을 수용 등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인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았다하여 재결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사료되며, ㅇ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31175, 1997.10.24.)"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3. 토지정책과-6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