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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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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17,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공탁한 경우 해당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ㅇ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보상금을 수용 등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인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았다하여 재결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사료되며, ㅇ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31175, 1997.10.24.)"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