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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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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2,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주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를 「건축법」제1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고발할 수 있는지
- 사용승인전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주 명의는 소유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현재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중임
ㅇ건축법 제110조제2호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 건축주 ”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의가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에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 상기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현장 관리인을 두어 그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실제 참여하여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