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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축법 제110조 벌칙 적용 범위

건축정책과-10052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법 제110조상 소유자에게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110조의 벌칙 규정이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적용되며, 단순히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사에 관여해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 #건축주 #소유자 #벌칙 #사용승인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52  ·  2020. 11. 2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2(2020.11.2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축법 제11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주의 정의는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직접 공사를 하는 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여 바로 건축법 제110조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공사에 관여하여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승인 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도, 건축주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소유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0조(벌칙):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축법 제22조 제3항: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건축주란 건축공사 발주, 현장관리인을 두어 공사를 스스로 하는 자로 규정
사례 Q&A
1.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 건축물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소유자는 건축법 제110조 벌칙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건축법상 건축주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소유자는 처벌 대상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건축주 권한을 행사한 자가 건축법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공사 관여 및 권한 행사가 처벌 여부의 기준임을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3. 건축주 명의 변경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되면 벌칙이 소유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현장 공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소유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주로서의 실질적 행위가 처벌 요건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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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 제110조(벌칙)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2,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주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를 「건축법」제1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고발할 수 있는지
- 사용승인전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주 명의는 소유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현재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중임

【회답】

ㅇ건축법 제110조제2호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 건축주 ”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의가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에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 상기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현장 관리인을 두어 그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실제 참여하여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건축정책과-10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