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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과 저가 판정 기준일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언제 인하해야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가 가능한 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인하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 판정받으려는 경우, 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인하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환산 월세액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지 여부로 판정하게 됩니다.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저가제공 #과세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2021. 04. 0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7(2021-04-0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판정 시 임대보증금·월세의 저가 여부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인하는 반드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적용되는 임대차 조건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가 있다면 환산액까지 합산해 고려하여야 하고, 저가 기준 초과 시 그 해 합산배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요건 및 저가 제공에 관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및 환산 월세가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여야 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사례 Q&A
1.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은 언제까지여야 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인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은 저가 여부를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사원용 주택 월세 환산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월세 등 임차료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 1년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근거해 환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주택 임대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하면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 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회신은 10% 이하인 경우만 저가 제공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차원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고자 함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언제부터 인하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사원용 주택으로서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이 하 생 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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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과 저가 판정 기준일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언제 인하해야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가 가능한 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인하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 판정받으려는 경우, 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인하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환산 월세액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지 여부로 판정하게 됩니다.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저가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2021. 04. 0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47(2021-04-0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판정 시 임대보증금·월세의 저가 여부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인하는 반드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적용되는 임대차 조건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가 있다면 환산액까지 합산해 고려하여야 하고, 저가 기준 초과 시 그 해 합산배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요건 및 저가 제공에 관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및 환산 월세가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여야 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사례 Q&A
1.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은 언제까지여야 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인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은 저가 여부를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사원용 주택 월세 환산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월세 등 임차료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 1년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근거해 환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주택 임대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하면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 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회신은 10% 이하인 경우만 저가 제공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차원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고자 함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언제부터 인하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사원용 주택으로서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이 하 생 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1-부동산-0047[부동산납세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