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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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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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