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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시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정책과-10054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를 특정한 용도의 점포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상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특정 용도의 점포 등으로 주된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상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나 신고 등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점포전용 #용도변경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54  ·  2020.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2020.11.26.) 회신입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 건축법상 변경사용에 대한 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 전체 공용부분 중 일부를 점포 등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변경 등)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 법령에도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니, 관계 규정의 세부기준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의 각종 용도변경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사용방법에 관한 규정
  • 건축법 관련 건축기준: 각 용도별 적용받는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적합 여부
사례 Q&A
1.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포 등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관한 건축법상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 변경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의무가 발생하며, 집합건물관리법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3. 용도변경 절차 이행 외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도 반드시 적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용도변경 절차뿐만 아니라 각 용도별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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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건축정책과-100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