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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내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외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는 임용 시점에 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신규 임용 #수도권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2023.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단 공공기관 이전 시점에 해당 종사자가 재직 중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밖으로 기관이 이전할 당시에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 임용자가 새롭게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기존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포함)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정 요건 하에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 1세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5년 내 양도 특례 및 1년 경과 요건 배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공공기관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신규 임용된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 이전 후 주택 구입 시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해당 시점의 재직 여부가 특례의 적용 기준입니다.
2. 수도권 주택 소유 후 지방 공공기관 임용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은?
답변
지방 기관 이전 시 임용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86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특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례는?
답변
지방이전 당시 기관에 종사했던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예규(서면-2019-부동산-0003) 역시 임용 시점의 종사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 3월

갑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18. 4월

갑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

 -’18. 5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B분양권 당첨

 -’20.11월

세종시 소재 B아파트 취득(잔금 청산) 및 거주

 -예 정

A주택 양도 예정

2.질의내용

  -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수도권 밖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로서

  -임용 후 이전기관 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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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내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 외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어 그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는 임용 시점에 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신규 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2023.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단 공공기관 이전 시점에 해당 종사자가 재직 중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밖으로 기관이 이전할 당시에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 임용자가 새롭게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기존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포함)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정 요건 하에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 1세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5년 내 양도 특례 및 1년 경과 요건 배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공공기관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신규 임용된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 이전 후 주택 구입 시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해당 시점의 재직 여부가 특례의 적용 기준입니다.
2. 수도권 주택 소유 후 지방 공공기관 임용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은?
답변
지방 기관 이전 시 임용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986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특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례는?
답변
지방이전 당시 기관에 종사했던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예규(서면-2019-부동산-0003) 역시 임용 시점의 종사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 3월

갑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18. 4월

갑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

 -’18. 5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B분양권 당첨

 -’20.11월

세종시 소재 B아파트 취득(잔금 청산) 및 거주

 -예 정

A주택 양도 예정

2.질의내용

  -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수도권 밖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로서

  -임용 후 이전기관 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