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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피상속인 거주기간 합산 불인정

재산세제과-951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별도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피상속인 #동일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1  ·  2023. 08.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2023-08-09) 회신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상속주택을 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거주기간만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 따라서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정 및 제한
사례 Q&A
1.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09 회신에서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을 밝힘.
2.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인의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세대 상속인은 직접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근거하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 인정.
3.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면 비과세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거주기간만 인정되어 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거주요건 제한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7월 갑(을의 부친)이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2.3월 갑 사망 및 을이 A주택을 상속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을은 A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고, 상속 당시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을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 A주택만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을의 A주택 양도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를 질의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재산세제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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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피상속인 거주기간 합산 불인정

재산세제과-951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별도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피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1  ·  2023. 08.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2023-08-09) 회신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상속주택을 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거주기간만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 따라서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정 및 제한
사례 Q&A
1.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09 회신에서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을 밝힘.
2.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인의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세대 상속인은 직접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근거하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 인정.
3.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면 비과세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거주기간만 인정되어 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거주요건 제한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7월 갑(을의 부친)이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2.3월 갑 사망 및 을이 A주택을 상속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을은 A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고, 상속 당시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을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 A주택만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을의 A주택 양도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를 질의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재산세제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