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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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7월 갑(을의 부친)이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2.3월 갑 사망 및 을이 A주택을 상속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을은 A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고, 상속 당시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을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 A주택만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을의 A주택 양도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