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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소유 토지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부가 소유한 1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별도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은 법제처 유권해석(12-0468호) 참고를 안내하였으며, 별도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령해석에 따름을 시사합니다.
#조합원 자격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토지 매수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11.6., 질의 회신
  • 국토교통부는 부부가 각각 1필지씩을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필지를 타 세대에 매도한 사례에서, 매수인이 별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합원 자격 판단은 해당 해석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 및 현행 법령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 자격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원의 자격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호):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후에 취득한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례(12-0468호)를 참고하라는 공식 안내가 있었습니다.
2. 부부 각각 소유하던 토지 중 한 필지를 타 세대가 매수하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인이 별도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 시행령법제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8조, 유권해석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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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11.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토지를 다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붙임의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주택정비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