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부가 소유한 1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필지를 다른 세대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별도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은 법제처 유권해석(12-0468호) 참고를 안내하였으며, 별도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령해석에 따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