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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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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정밀)에 근무 중인 갑은 ’13.02.25. 같은 시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14.1월에 ○○○○정밀이 그룹계열사에서 분리매각됨
- ○○○○정밀이 매각됨에 따라 소속 근무자들은 ○○○○정밀 잔류 또는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 전환배치 중 선택을 하게 된 바, 갑은 그룹내 다른 계열사인 전남 여수 소재 법인(◇◇◇◇◇)으로 이동하기로 선택하였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전환배치는 ’14.2월 1차, ’14.7월 2차, ’15.1월 3차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갑은 ’15.1월에 있는 3차 전환배치 대상(전환배치 예정 확인서 있음)이며, 전환배치 전인 ’14.11월초에 A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달 중순 경에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는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먼저 거주이전한 후 본인은 ’15.1월초에 있는 전환배치 때 거주이전할 예정(갑은 A아파트 양도 후 2개월 정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 예정)
○ 질의내용
- ’15.1월초 전환배치 이전에 갑 이외의 가족이 먼저 새로운 근무지역(여수)으로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A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를 2004년 10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 2006.3.23. □□훈련소에 입소, 동년 4월 24일 공중보건의로, 동년 5월 2일 △△군 소재 노인전문병원에 근무발령 받아 근무중
- 위 아파트를 2006.4.13. 매도(잔금 4월 25일)한 경우
[질의내용]
-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한 훈련소 입소 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1.09.16.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10.02. 甲,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A아파트 취득(85백만 원) 및 세대전원 입주
- 2011.01. 甲, 수원 소재 (주)△△전자로부터 스카웃 입사 제안 받음
- 2011.02. 甲, 박사학위 취득
- 2011.05. 甲, (주)△△전자에서 기술 및 인성면접 받음
- 2011.05. 甲, (주)△△전자의 기술 및 인성면접 후 입사가 확실시 되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B아파트 전세계약 세대전원 이사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음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은 후 A아파트 양도(105백만 원)
- 2011.07. 甲, (주)△△전자에서 근무 시작
[질의내용]
- 사유 발생(새로운 직장 근무)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