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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전대사업 해지 후 건물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8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매각하여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사업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양도 #포괄양도양수 #임차인승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8  ·  2014.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8, 2014.05.19
  •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시설은 물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케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당합니다.
  • 임차인과의 전대업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롭게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서면3팀-2490 등)에 따라, 임차인(전대업자) 승계 없는 임대업 매각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련 조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사업의 동질성과 법적 지위 승계 요건 규정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전대임차인과 계약 해지 후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계약 해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8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전대임차인 승계 없는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님을 밝힘.
2. 부동산임대업 건물 양수자가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답변
사업의 양도는 임차인 등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할 때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국세청 해석에서 동일성·승계 요건이 핵심임을 명시.
3. 스포츠센터 등 임대업 체인에서도 임차인 승계가 없으면 사업양도 불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620 해석사례가 임차인 승계 없는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 아님을 재확인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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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질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지상 3층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대업으로 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자는 포괄양도양수로 개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당해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전대로 있던 세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계약을 함

2. 질의내용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490, 2007.9.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