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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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질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지상 3층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대업으로 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자는 포괄양도양수로 개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당해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전대로 있던 세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계약을 함
2. 질의내용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490, 2007.9.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