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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서버 이용 전자상거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105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가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활용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대한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업방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핵심 사업행위를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고정사업장 #국내서버 #블로그쇼핑몰 #전자상거래 #계약체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05  ·  2014. 10.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1105(2014.10.22) 회신 기준임.
  •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이나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국내 주소지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서버가 위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의 중대한 경영활동이 국내 서버 등 특정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도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연동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는 내용과 그 예외(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경우 등)를 규정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단순 저장·광고 등 보조적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규정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주석: 서버와 같은 설비가 일정 기간 특정 위치에 존재하고, 판매계약 체결·대금결제 등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사업장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거주자의 블로그 쇼핑몰, 고정사업장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를 둔 블로그를 통해 상품 판매·계약·결제 등 주요 활동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와 조세조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요한 사업행위가 국내에서 정기·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 거주자가 국내 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사업장 인정?
답변
국내 계좌로 대금 결제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국내 계좌 이용 및 계약 체결 등 본질적 행위의 반복성을 고정사업장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서버만 국내에 있으면 비거주자도 무조건 고정사업장인가요?
답변
단순히 서버만 국내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과 국내 세법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한정될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의 본질적 활동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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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소득세법」제120조 및「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1. 사실관계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한국에 서버를 둔 포털사이트 운영 국내기업임

  - 신청인은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블로그) 사용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버 사용료 또는 기타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음

○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동 블로그에 상품을 소개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상품(그릇)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

  -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 대금은 국내은행 지정 계좌로 수취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시 네덜란드로 송금하게 되며, 판매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상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환불조치

 - 상품의 판매가격은 대략 3∼5만원 상당액으로 예상되며, 비용상 문제로 파손 또는 반품되는 상품의 회수 절차는 없을 예정

 -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이상 or 6백만원 이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이용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 ⁠(마) 공장  ⁠(바) 작업장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또는 전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정보의 제공 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적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에 대한 주석

 (5) 사업장소는 ⁠“일정한”(fixed)것이어야 한다. ⁠(중략)그러나 이것이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설비가 기업이 서 있는 토양에 실제로 고착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비가 특정위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42.2) ⁠(중략)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서버를 소유(혹은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서버가 소재하는 장소는 조약조문의 다른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42.4) 일정 장소에 있는 컴퓨터는 ⁠“고정성 요건”(requirement of being fixed)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서버의 경우에, 서버의 이동 가능성은 특별한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동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성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기간동안 일정 장소에 서버가 소재할 필요가 있다.

(42.9)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파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흔히 전자상거래인 'e-tailor')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떤 장소에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장소에서 수행한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은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그 장소에서 수행된 활동의 성격을 검토하는 일이다.

 만약 이 활동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파는 사업에 단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라면(즉, 그 장소가 제품목록의 전시, 광고 혹은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쓰이는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버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4항이 적용되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정형적인 판매관련 기능이 수행된다면(즉,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및 제품 전달이 그 장소에 소재한 설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활동은 단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구)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2010.2.18 개정전)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구)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2010.2.18 개정 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삭제

   ☞ 개정취지 : 통신판매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2. 서면법규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