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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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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협의 시 해당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착공신고 전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제협의 할 수 있는지
ㅇ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각각의 토지 소유자를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 로 봐서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ㅇ 타 법령에 따른 인가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 받는 허가의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때, 상기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라 함은 동일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