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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건축허가 의제 시 소유권 요건 및 적용범위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허가 의제 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법상 공유자 요건 완화 규정을 전체 구역에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유자인 경우 적용되는 완화 요건은 동일 건축물 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에게만 한정되며, 개발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건축허가 의제 #대지 소유권 #공유자 완화 #국토교통부 #건축법 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2020.11.6) 회신을 참조함.
  • 타 법령(예: 도시개발법)에 의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은 건축물의 공동 소유자, 즉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토지의 공동 소유자에게만 완화됩니다.
  •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공유자 요건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특례는 각 개별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 경우(공유자 동의 등) 완화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80% 이상 동의 시 소유권 요건 예외 적용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시 타 법령에 따른 허가 의제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허가 의제 시 대지 소유권 증빙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의제 협의 과정에서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할 권원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해당 요건 및 관련 서류는 허가 신청 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11조 11항 2호의 공유자 요건 완화가 도시개발구역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공유자 특례는 동일 건축물 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적용은 맞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건축허가 의제 시 소유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 확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증명도 허가요건 충족 방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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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협의 시 해당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착공신고 전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제협의 할 수 있는지
ㅇ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각각의 토지 소유자를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 로 봐서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타 법령에 따른 인가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 받는 허가의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때, 상기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라 함은 동일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건축정책과-94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