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