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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신탁 #예탁결제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1.

  • 국세청 조세정책과-515(2025.03.21) 회신에 따르면, 위임받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신탁해 관리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상증령 §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의 제출의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담보물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과 담보물을 분리하여 신탁방식으로 관리하며, 신탁구조상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금융기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규정된 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해당 신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관리하더라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니 관련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타익신탁재산의 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및 대상 규정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담보물 관리제도
  • 신탁법: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 구조의 요건 및 관리절차 명시
사례 Q&A
1.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신탁하는 경우 수탁명세서 제출대상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신탁방식으로 관리하여도,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상의 수탁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정책과-515(2025.3.21) 회신과 상증령 §84④의 적용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이 파생상품 담보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면 제출의무는 없나요?
답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정책과-515 회신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에서도 신고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탁 구조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신탁은 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및 유권해석 회신(국세청)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1. 조세정책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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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신탁 #예탁결제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1.

  • 국세청 조세정책과-515(2025.03.21) 회신에 따르면, 위임받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신탁해 관리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상증령 §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의 제출의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담보물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과 담보물을 분리하여 신탁방식으로 관리하며, 신탁구조상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금융기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규정된 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해당 신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관리하더라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니 관련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타익신탁재산의 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및 대상 규정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담보물 관리제도
  • 신탁법: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 구조의 요건 및 관리절차 명시
사례 Q&A
1.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신탁하는 경우 수탁명세서 제출대상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을 신탁방식으로 관리하여도,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상의 수탁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정책과-515(2025.3.21) 회신과 상증령 §84④의 적용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이 파생상품 담보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면 제출의무는 없나요?
답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담보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정책과-515 회신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에서도 신고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탁 구조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신탁은 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및 유권해석 회신(국세청)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1. 조세정책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