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올해 우리사주조합은 회사로부터 현금 무상출연을 받아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예탁(의무보호예수기간 5년으로 설정)을 진행하였고, 이 때 무상출연분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이후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는 조합으로 회수되어 재배정 예정인 상태임
2.질의내용
○회수된 주식을 조합원에게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재배정시 무상출연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 배정시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 전체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를 문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올해 우리사주조합은 회사로부터 현금 무상출연을 받아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예탁(의무보호예수기간 5년으로 설정)을 진행하였고, 이 때 무상출연분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이후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는 조합으로 회수되어 재배정 예정인 상태임
2.질의내용
○회수된 주식을 조합원에게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재배정시 무상출연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 배정시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 전체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를 문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