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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4484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을 만료일 이후에 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도난 등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 연장신청이 원래 가능했음에도 늦게 신청하면 경과일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국토교통부 #검사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484  ·  2020. 07. 08.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484(2020.7.8.) 회신에 따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 도난, 면허취소, 폐차장 입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검사만료일 이후 연장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 전일까지의 검사기간 경과일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로 신청 전부터 운행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기간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인정
  • 자동차관리법: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가능
사례 Q&A
1.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을 만료일 이후에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만료일 이후 연장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검사만료일 전에 연장신청 가능했음에도 늦게 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고, 도난 등으로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을 제때 못 하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고·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라도 연장신청 및 유예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시 연장이 인정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근거입니다.
3. 자동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검사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차인수증명서 등 운행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근거
객관적으로 운행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검사유예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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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484, 2020. 7.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이후에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여부(소유자가 연장신청을 검사만료일 전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함. 예, 정비, 도난, 면허취소, 폐차장입고 등)

【회답】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만료일)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까지의 검사기간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조치 하여야 함
○ 다만 폐차인수증명서 등으로 신청일 전부터 자동차 운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기간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08. 자동차운영보험과-4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