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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확인소 승소 후 취득 자산의 입주권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  202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직접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만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 자산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지위 확인소 #현금청산대상자 #관리처분계획 #입주권 비해당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  2023. 02. 01.

  • 국세청(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2023-02-01)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01.30.) 참고
  • 관리처분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정됩니다.
  •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 승소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지위를 양수하더라도, 인가 전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등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는 본 회신문 내에 개별 예시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요건에 의거하여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입주권·분양권 취득 시기별 특례 경과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입주자 선정 기준 정의
사례 Q&A
1. 자산을 조합원지위 확인소 승소자에게서 사기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자산을 취득하면 해당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됩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지위 소송 승소분 자산도 조합원입주권인가요?
답변
승소한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 결과만으로는 해당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송 승소 사례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1세대 1주택 특례 시 입주권 취득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입주권의 인정 시기와 취득 경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등에서 주택·입주권 각각의 취득시점 및 방법에 따른 다양한 특례 적용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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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1.30.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하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칙 제32420호, 2022.2.15.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02. 01.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