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2020. 6.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여도 노대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바닥면적산정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히 창호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창호가 설치되어도 발코니가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 허가권자는 적합한 발코니*인지에 대해 설계도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관련 우리 부에서는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토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