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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건축법상 발코니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바닥면적 산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커튼월 등 외벽 역할의 창 설치 시에는 발코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현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발코니 #창호설치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 시행령 #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회신(2020.6.30.)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회신한 내용임을 안내합니다.
  •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발코니가 건축법상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가 접한 외벽 길이에 1.5미터 곱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발코니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외벽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 창 설치 시에는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제 '외벽 역할의 커튼월 구조'가 적용된 경우, 발코니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의 정의 및 용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노대 등의 바닥면적 산정 방식, 노대가 접한 외벽 길이와 1.5m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 산입
  • 국토교통부장관 기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용도 및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 활용 허용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 외벽 역할 커튼월 구조 설치 시 발코니 목적 부적합 회신 근거
사례 Q&A
1. 비주거용 건축물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해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발코니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바닥면적 산정방식은 시행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을 산입합니다.
2. 커튼월 구조의 창이 있는 발코니 바닥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벽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발코니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바닥면적 산정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기획팀-2125, 2005.12.23.) 및 본 회신에서 커튼월 구조는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허가권자가 발코니 창호설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기준 적용을 위해 따져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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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2020. 6.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여도 노대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바닥면적산정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히 창호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창호가 설치되어도 발코니가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 허가권자는 적합한 발코니*인지에 대해 설계도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관련 우리 부에서는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토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 )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30. 건축정책과-51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