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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387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데친 고사리가 소분 및 소매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데친 채소류는 면세되나,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데친 고사리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미가공식료품 #원생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87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7(2015.04.19) 회신에 따름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데침)을 거친 식용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단,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수입 고사리가 데쳐졌는지(면세), 끓는 물에 삶아진 것인지(과세)는 사실 판정을 필요로 하며, 데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미가공식료품 및 단순가공 식료품의 범위, 데친 채소류 등 예시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데친 채소류는 면세, 단 제조시설에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 면세,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과세
사례 Q&A
1. 데친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데침 상태의 채소류는 면세됩니다.
2. 삶은 고사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에 따라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포장 방식에 따라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포장으로 공급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면세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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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사리를 판매하고 있음

  - 물품의 성상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 보존처리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KG)

  - 현품 포장내용

    제품명 :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

    원료 및 함량 : 고사리(66.67%), 비타민C(0.13%), 젖산칼슘(0.53%), 정제수(32.67%)

  - 세관 분석결과 : 삶은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역에 보존 처리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HS CODE 2005.99.9000)

2. 질의내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의 데침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22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