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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제안 시 가압류권자 동의 필요성

도시경제과-980  ·  2016.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도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동의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에 한정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가압류권자 #동의대상 #민간시행자 #국토교통부 #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80  ·  2016. 09. 1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2016.9.12.) 회신을 근거로 함.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동의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에 대해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의 대상의 명확한 범위는 부동산등기부 등재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및 동의대상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대상자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재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 등재 권리자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가압류권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회신에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압류권자가 등기되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 제안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까?
답변
가압류권자는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의거해 동의대상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만 한정됩니다.
3.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답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만이 동의대상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동의대상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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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제안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2016.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민간시행자(건설회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해당 토지 가압류권자 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토지 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2. 도시경제과-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