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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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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2016.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민간시행자(건설회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해당 토지 가압류권자 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토지 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