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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4276]  ·  2016.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손해사정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보험회사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업장 유무 및 용역대가의 수령 방식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손해사정업 #외국보험회사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 #손해사정용역 #시행령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4276]  ·  2016.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2016.12.28.)
  • 손해사정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됨.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이에 따라, 해당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하의 손해사정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이는 국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 제공 시 면세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은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적용
  • 보험업법 제2조: 외국보험회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업자의 주요 업무는 손해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등
사례 Q&A
1. 외국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금융·보험 용역 면세 규정에 따릅니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여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손해사정업자가 국내보험사와 외국보험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세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국내보험사와 외국보험사 모두 손해사정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일률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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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손해사정(주)(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고 보험회사 등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 주로 국내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는 ’16.1기 과세기간 이전에는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고, ’1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외국보험회사인 ★★★★★*과 2010.3.15. 용역제공계약(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고

  - 우리나라에 ★★하는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사고발생시 손해액 산정 등의 손해사정업무를 ★★★★★에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였음

   * ◎◎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전문 보험회사로서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자문대상법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및 국외 보험회사에 제공한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국외보험회사

국내보험회사

국외비율

2013

1,985

1,559

426

78.5%

2014

2,375

1,749

626

73.6%

2015

1,958

1,378

580

70.4%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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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12. 2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4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