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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손해사정(주)(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고 보험회사 등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 주로 국내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는 ’16.1기 과세기간 이전에는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고, ’1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외국보험회사인 ★★★★★*과 2010.3.15. 용역제공계약(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고
- 우리나라에 ★★하는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사고발생시 손해액 산정 등의 손해사정업무를 ★★★★★에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였음
* ◎◎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전문 보험회사로서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자문대상법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및 국외 보험회사에 제공한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 |
국외보험회사 |
국내보험회사 |
국외비율 |
|
2013 |
1,985 |
1,559 |
426 |
78.5% |
|
2014 |
2,375 |
1,749 |
626 |
73.6% |
|
2015 |
1,958 |
1,378 |
580 |
70.4% |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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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12. 2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4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