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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 수상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S요약

거주자가 스웨덴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 받는 상금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또는 기타 외국 단체나 기금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별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상금 #기타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국제기관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  2016. 12. 29.

  • 국세청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2016.12.29) 회신 내용을 따름
  • 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상금·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해당 상금이 위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소득22601-1085, 1992.05.18.)에서도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바 있어, 이번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상금 지급주체, 수상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후 과세여부가 확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22601-1085, 1992.05.18. 해석: 미국 템플턴재단 상금 사례에서 외국단체 상금이 비과세임을 확인
사례 Q&A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수여하는 상금도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네,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등 외국 단체나 기금에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2.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실질적으로 상금을 수여한 주체가 외국 단체인지, 상금이 대통령령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서면-2016-소득-5843)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근거
소득22601-1085, 1992.05.18. 국세청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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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 2016.1△.2△. 상금으로 ○○만 스웨덴 크로나를 2016.1△.2△.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22601-1085, 1992.05.18.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29.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