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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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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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 2016.1△.2△. 상금으로 ○○만 스웨덴 크로나를 2016.1△.2△.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22601-1085, 1992.05.18.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29.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