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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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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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2016.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 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