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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 여부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2016.2.19.)
  •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실무상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필요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유권해석은 법적 근거와 실무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경미한 변경 제외)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별도의 심의대상임을 명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별도 심의 절차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심의 제외 규정이 재확인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2.19.) 및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심의 대상 구분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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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2016.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 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9. 도시재생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