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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토지사용 시기

도시경제과-789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는 언제 가능하며,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토지의 사용 시점과 관련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 기준만을 정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착공신고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89  ·  2016.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89, 2016.8.23.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도시·군관리계획 적합 여부, 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토지 사용 개시일) 이후에야 비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제36조의2)은, 실제로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의 범위 및 대상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확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 개시
  • 도시개발법 제36조의2: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예외 및 기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관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규정은 착공신고와 관련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은 착공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규정은 예외적 토지사용 기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용지 착공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이 신청 가능의 전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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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89, 2016. 8.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할 경우「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의 행위허가 대상 포함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구역내 아파트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가능 여부 ③ 「도시개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사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하는지, 착공신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 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 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 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3. 도시경제과-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