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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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89, 2016. 8.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①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할 경우「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의 행위허가 대상 포함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구역내 아파트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가능 여부 ③ 「도시개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사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하는지, 착공신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내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 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 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