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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64  ·  201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업무에 한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기간제법 #연구원 #연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64  ·  2014. 09.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64(2014.9.10) 유권해석에 따름.
  •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다양한 연구 및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연구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한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각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내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조항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연구기관 등 일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 민법 또는 다른 법률 근거 설립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또는 직접 관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근거
사례 Q&A
1.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원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답변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연구기관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관련 각 조항에 의거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기관이라도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에 해당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연구업무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3.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법적으로 연구기관에 해당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므로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설립목적·조직체계 등을 근거로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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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64, 2014. 9.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인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때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다른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귀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10. 고용차별개선과-17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