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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원·행정직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78  ·  2014.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 또는 사업수행기간에 맞춰 연구원 및 행정직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 연구과제나 사업 수행 기간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 전산,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원 #연구행정직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2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78  ·  2014. 08.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8(2014.8.26)
  •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계약기간이 특정 연구과제나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다면,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한 연구원이 복수의 연구과제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중복 체결하더라도 각 계약이 각각 한시적·1회성 특성을 가지면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단순히 연구 관련 상시지속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구원이 아닌 연구행정직원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이 전문적 연구기관 요건(정관, 설치목적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행정직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 및 지원(자료 수집·번역 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행정, 전산, 사무보조 등 업무에 한정된 경우라면,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 등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직접 또는 지원 업무 종사자 예외
사례 Q&A
1.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과제기간에 맞춰 계약을 여러 건 맺으면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구원이 각 연구과제의 완성을 위한 한시적 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시적, 일회성 연구 프로젝트 계약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구행정직원이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나요?
답변
연구행정직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일반 행정업무 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연구기관에서 행정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행정직원도 연구업무 수행을 직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료 수집·정리 업무라면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구지원의 직접성, 전문성, 기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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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8, 2014.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당 산학협력단은 국가 R&D 사업과 민간 사업을 수주하여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 연구원 또는 연구행정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사업수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연구과제에 맞춘 근로 계약을 2건 이상 중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2. 당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연구행정직원(보통의 사무원)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용역) 받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 또는 사업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용역) 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또는 사업)의 수행기간에 맞추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 특정 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근로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유기사업(연구 등)에 배치ㆍ업무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 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직제, 조직도, 업무분장 등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귀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만약 귀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라면,
- ⁠“연구행정직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ㆍ번역ㆍ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보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26. 고용차별개선과-16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