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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와 기간제법 예외 적용

고용차별개선과-2337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은 연구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연구기관 #기간제법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37  ·  2014. 11.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7(201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련 직제와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즉, 국립중앙박물관이 원칙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나, 연구업무 등과 무관한 일반직 등은 기간제 예외 사유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기관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가기관 및 연구·조사 등 업무 관장 규정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구·조사·발굴 등 연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련 직제와 시행규칙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제에 명시된 연구·조사 등 사무를 근거로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근무자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업무 직접 종사’ 요건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행정직도 기간제법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연구업무와 무관한 일반직 등은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예외 적용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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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7,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제29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ㆍ 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 및 수집ㆍ보존ㆍ전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제21조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 등의 업무 및 소속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 보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