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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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54, 2017. 9.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구성 요건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에 서 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6618호, 2015.11.4., 2016.2.12.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 합으로 완화한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인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