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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설치 요건(조합원 수 기준)

도시경제과-2154  ·  2017.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으로 요구되는 의결권 보유 조합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구성 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2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상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설치요건 #조합원수 #의결권 #시행령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154  ·  2017.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54(2017.09.08.)
  •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구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618호, 2016.2.12. 시행)으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 답변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공식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규정
  • 대통령령 제26618호(2015.11.4. 공포, 2016.2.12. 시행):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조합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설치를 위한 최소 조합원 수는?
답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결과 50인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2.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완화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년 2월 12일부터 조합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618호)으로 2016.2.12.부터 적용됩니다.
3. 조합원의 의결권 유무가 대의원회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회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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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대의원회 구성 요건(조합원 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54, 2017. 9.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구성 요건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에 서 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6618호, 2015.11.4., 2016.2.12.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 합으로 완화한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인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8. 도시경제과-21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