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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2, 2017. 8.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도 이 후 토지를 취득한 자의 동의서로 인정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