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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동의서 효력 및 토지소유자 변경 시 적용

도시경제과-1892  ·  2017.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이전에 작성된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동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개정(2011.4.6.) 이전 작성된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후 취득자의 별도 동의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토지소유자 변경 #동의자 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92  ·  2017. 08.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2(2017.8.17.)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 시행일(2011.4.6.) 전에 작성된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함이 회신의 질의요지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어도 개정 이전에 작성된 동의서그 당시 소유자 기준으로 인정되며, 변경 후 취득자의 별도 동의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는 해당 시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 동의서 요건 및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2896호(2011.4.6. 시행): 동의서 작성과 토지소유자 변경 시 적용시점과 관련된 개정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설립 동의서가 소유자 변경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2011년 4월 6일 이전 작성된 조합설립 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소유자의 동의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이전 동의서의 경우 기존 소유자의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동의서 작성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의서가 개정 전 작성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동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동의서의 산정 기준은 작성 당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3.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동의자는 개정 전 동의서 작성 당시의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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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2, 2017. 8.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도 이 후 토지를 취득한 자의 동의서로 인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7. 도시경제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