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이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축공사비용과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설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연면적비율(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A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는?
①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개축공사비용 상당액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②건물개축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외부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비율 상당액)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년 **월 **일에 기존 서울 가동 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서울 나동 **빌딩을 ***억원에 구입함
○A법인은 201*년 **월에 나동 사무용 건물로 서울지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A법인이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을 직원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여)종업원의 휴식시설로 만들었으며
-이는 기존 서울 가동 지점에 2012.1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최초 설치한 이후, 서울 가동 지점을 서울 나동 지점으로 이전하면서 A법인이 201*년 중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이전 설치한 것임
○A법인은 201*년 중에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 중 일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무용 건물이 직장보육시설에 맞도록 개축공사비용으로 약 *억의 공사비(건축물 및 부속설비로서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상당액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제외한 금액임)가 발생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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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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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제43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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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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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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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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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5. 1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법령해석과-1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이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축공사비용과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설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연면적비율(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A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는?
①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개축공사비용 상당액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②건물개축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외부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비율 상당액)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년 **월 **일에 기존 서울 가동 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서울 나동 **빌딩을 ***억원에 구입함
○A법인은 201*년 **월에 나동 사무용 건물로 서울지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A법인이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을 직원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여)종업원의 휴식시설로 만들었으며
-이는 기존 서울 가동 지점에 2012.1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최초 설치한 이후, 서울 가동 지점을 서울 나동 지점으로 이전하면서 A법인이 201*년 중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이전 설치한 것임
○A법인은 201*년 중에 구입한 나동 사무용 건물 중 일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무용 건물이 직장보육시설에 맞도록 개축공사비용으로 약 *억의 공사비(건축물 및 부속설비로서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상당액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제외한 금액임)가 발생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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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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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제43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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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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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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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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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5. 1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법령해석과-1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