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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과 임원 선임 절차

도시경제과-520  ·  2018.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상 요건(정관 작성, 동의 등)만 충족하면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개발법 제13조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관과 관련된 사항은 지정권자가 법령 부합 여부를 검토 후 인가 결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는 인가 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인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원 선임은 인가된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 #임원선임 #정관인가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520  ·  2018.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20, 2018.2.19.
  •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3조 등에서 정한 법정 요건(정관 작성, 토지 소유자 동의 등)만을 충족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까지 인가 신청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의 정관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령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시행령 제33조, 제35조)에 따라, 임원 선임은 인가받은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창립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는 지정권자의 인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원 선임은 정관 인가 후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요건에 맞게 동의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인가받은 정관에 근거해 총회의 의결로 임원 선임을 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창립총회 임원 선임 결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창립총회에서의 임원 선임 결의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임원 선임은 인가된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사전 결의는 인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시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답변
도시개발법 제13조상의 정관 작성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7명 이상의 소유자, 정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원 선임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 선임은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임원 선임은 인가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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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 인가 신청 요건 및 인가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20, 2018.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도시개발법」제13조의 인가 요건만 충족 또는 창 립총회 결의내용(조합 정관, 임원 선임) 포함 필요 여부

【회답】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의 정관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령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 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조합설립(정관) 인가 신청시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권자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정관) 인 가 전에 창립총회에서 결의한(조합의 임원 선임) 사항은 지정권자의 인가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19. 도시경제과-5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