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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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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20, 2018.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도시개발법」제13조의 인가 요건만 충족 또는 창 립총회 결의내용(조합 정관, 임원 선임) 포함 필요 여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의 정관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령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 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조합설립(정관) 인가 신청시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권자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정관) 인 가 전에 창립총회에서 결의한(조합의 임원 선임) 사항은 지정권자의 인가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