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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환지계획 공람절차의 적법성 해석

도시경제과-1802  ·  2017.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 전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절차가 적법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공람은 실시계획 인가에 부합해야 하며, 인가 전 변경예정안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면 유효한 공람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해당 내용에 맞게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공람하면 적법하다고 보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재공람 등 추가 조치를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계획 공람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절차 적법성 #환지계획 재공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02  ·  2017. 08.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1802, 2017.8.7.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은 반드시 해당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 전, 변경예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작성한 환지계획으로 공람을 실시한 경우 유효한 공람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후, 인가 내용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공람한 환지계획의 공람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공람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재공람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환지계획 등): 환지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49조: 환지계획의 공람 절차 및 의견청취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 환지계획 작성 및 공람의 절차와 방법 명시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전 환지계획 공람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전 변경예정안에 따라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계획 공람은 확정된 실시계획 인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후 재공람은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에는, 환지계획을 인가 내용에 맞게 새로 작성해서 공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공람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자가 사업 지정권자 및 인가권자와 협의해 재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시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에 부합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환지계획은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람절차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8조와 국토교통부 공식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에 맞지 않는 환지계획 공람은 적법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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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전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절차의 적법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2, 2017.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환지계획 작성 및 1차 공람을 실시한 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1차 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공람을 실시한 경우, 공람 절차의 적법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 어야 하므로, 이건 1차 환지계획 공람시 당시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변 경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공람한 경우, 유효한 공람 절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공 람을 실시한 환지계획이 해당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공람절 차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 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7. 도시경제과-18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