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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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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2, 2017.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환지계획 작성 및 1차 공람을 실시한 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1차 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공람을 실시한 경우, 공람 절차의 적법 여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 어야 하므로, 이건 1차 환지계획 공람시 당시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변 경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공람한 경우, 유효한 공람 절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공 람을 실시한 환지계획이 해당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공람절 차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 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