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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의 적합성 판단

도시경제과-160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특별계획구역 토지 공급자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요청하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0  ·  2016. 06.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문서번호 도시경제과-160 · 2016. 6. 3.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시행자가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요청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단,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공급자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시행자에게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시행자가 이를 지정권자에게 인가 요청하는 절차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ㆍ변경 및 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규정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예외
  •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변경인가를 요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시행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유권해석에서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자가 필요 시 변경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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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계획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0,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모에 의하여 공 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의 적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경제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