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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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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0,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모에 의하여 공 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의 적합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