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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 및 소득귀속자 실질에 근거합니다.
#사망 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2020. 12.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2020.12.23)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 이미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여 소득의 귀속자가 존재하지 않고, 상여가 실제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 해당 내국법인은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해석상, 상여처분하더라도 실제 지급이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 1항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귀속자,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으로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가목: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정당 사유 있는 경우 제외)
사례 Q&A
1. 사망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상 상여의 실질 귀속자 부재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이 명확합니다.
2.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상여처분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답변
특수관계인의 사망 등으로 가지급금 회수 불능 시 상여로 처분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나, 사실관계 입증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가목에서 회수불능 정당사유 구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신고 방법은?
답변
상속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회수가 불가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후, 원천징수 및 실제 지급절차 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사전답변 본문에서 상속포기 등으로 귀속자가 없는 경우 신고는 하되, 원천징수 불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4년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원을 보유하던 중 ’20.7월 대표자 ooo이 사망하였음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은 ooo(40%)과,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ㅁㅁㅁ(30%),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 ooo 사망이후 새로운 대표자로 ㅁㅁㅁ이 선임되었으며

  -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여 질의법인은 전대표자에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 질의법인은 ’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전대표자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원을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예정

2. 질의내용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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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 및 소득귀속자 실질에 근거합니다.
#사망 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2020. 12.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2020.12.23)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 이미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여 소득의 귀속자가 존재하지 않고, 상여가 실제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 해당 내국법인은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해석상, 상여처분하더라도 실제 지급이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 1항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귀속자,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으로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가목: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정당 사유 있는 경우 제외)
사례 Q&A
1. 사망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상 상여의 실질 귀속자 부재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이 명확합니다.
2.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상여처분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답변
특수관계인의 사망 등으로 가지급금 회수 불능 시 상여로 처분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나, 사실관계 입증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가목에서 회수불능 정당사유 구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신고 방법은?
답변
상속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회수가 불가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후, 원천징수 및 실제 지급절차 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사전답변 본문에서 상속포기 등으로 귀속자가 없는 경우 신고는 하되, 원천징수 불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4년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원을 보유하던 중 ’20.7월 대표자 ooo이 사망하였음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은 ooo(40%)과,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ㅁㅁㅁ(30%),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 ooo 사망이후 새로운 대표자로 ㅁㅁㅁ이 선임되었으며

  -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여 질의법인은 전대표자에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 질의법인은 ’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전대표자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원을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예정

2. 질의내용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법령해석과-4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