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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절차와 일반인 공람대상 범위

도시경제과-889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변경 중 경미한 변경사항과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인가 및 공람대상 일반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에게 사전통지나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후 일괄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토지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공람대상 일반인은 권리관계와 무관한 주민까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환지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인가권자 통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토지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889  ·  2016. 09. 0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889(2016.9.1)
  • 환지계획 변경사항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나 변경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 시 또는 환지 처분 전에 일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공람대상인 일반인은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환지계획 변경내용 중 인가권자 통지·인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환지계획 공람대상 일반인은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민 포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인가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인가권자 통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인가권자에게 사전통지나 변경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경미한 변경에 한해 간소화된 절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소유자 주소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도시경제과-889 답변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대상 일반인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의 주민도 공람대상 일반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해석상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뿐 아니라 권리관계 없는 주민도 공람권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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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889, 2016. 9.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①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 인가권자에 통지 또는 변경 인가 여부 ②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③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 관계서류 공람대상인 일반인의 범위

【회답】

환지계획의 변경내용이「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나 변경인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시 또는 환지 처분전에 일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 고 있는 사항으로, 이건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람대상 ⁠“일반인”이란 토지소유자나 임차 권자 뿐만아니라 권리관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1. 도시경제과-8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