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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사전-2024-법규국조-0016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의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배당 #법인세법 제18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016  ·  2024. 05.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016(2024-05-2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해 동법 제27조(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지분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등)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9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즉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요건 등 구체적인 출자비율 및 명세서 제출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익금에서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 외국법인 지분 10%(특례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 등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정요건 충족 시 배당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 기준 충족 시 제27조 적용 제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및 단서;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제27조 미적용 가능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예외 시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95%)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의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 규정 근거.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지분 10%(특례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익금불산입(95%)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에 보유비율 및 보유기간 등 요건 명시.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익금불산입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시 익금불산입 불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100% 자회사 베트남 법인(이하 ⁠“A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2~3. 생략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수동적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수동소득 창출사업)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율

=

A

B-C-D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사전-2024-법규국조-0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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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사전-2024-법규국조-0016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의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016  ·  2024. 05.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016(2024-05-2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해 동법 제27조(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지분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등)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9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즉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요건 등 구체적인 출자비율 및 명세서 제출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익금에서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 외국법인 지분 10%(특례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 등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정요건 충족 시 배당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 기준 충족 시 제27조 적용 제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및 단서;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제27조 미적용 가능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예외 시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95%)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의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 규정 근거.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지분 10%(특례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익금불산입(95%)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에 보유비율 및 보유기간 등 요건 명시.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익금불산입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시 익금불산입 불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100% 자회사 베트남 법인(이하 ⁠“A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2~3. 생략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수동적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수동소득 창출사업)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율

=

A

B-C-D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사전-2024-법규국조-0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