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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 소각 시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3-자본거래-0627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됩니다. 이는 주식 소각이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불균등 감자로 인한 이익 이전 및 특수관계인 간 부당이익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식소각 #시가 소각 #감자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자이익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0627  ·  2024. 12. 24.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회신 임.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식의 소각이 시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뤄졌으므로, 특정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및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에서도 동종의 해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가로 소각되는 불균등 감자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주식 등을 소각하는 감자 시 일부 주주 등에게 이익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소각할 때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이익이 이전되면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기준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 시 이익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감자 주식평가액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아님
사례 Q&A
1.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0627 회신에서 시가 소각은 과세대상 아님이 명확히 언급됨.
2. 주식 소각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일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이전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동 시행령에서 시가 미만 소각 시 이익 이전이 있을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함.
3.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부담이 없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균등 감자라도 주식 소각이 시가로 이루어지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기준 준수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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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521

[제 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요 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는 사주(70%), 장남(5%), 차남(5%), 타인이 2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사주의 보유주식은 배우자(30%), 장남(20%), 차남(20%)로 상속됨

 ○㈜A는 상속받은 배우자 지분을 시가에 매입하여 소각함

주주

지분율

상속 후

감자 후

피상속인

70%

-

-

배우자

-

30%

-

장남

5%

25%

35,7%

차남

5%

25%

35.7%

타인1

10%

10%

14.3%

타인2

10%

10%

14.3%

100%

100%

100%

2. 질의내용

 ○ 시가에 의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서면-2023-자본거래-0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