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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개별 환지 토지 매매 시 정산방법

도시재생과-1293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개별 환지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환지계획에 반영되는 토지 가격의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실제 매매계약상의 토지가격과는 별개로 결정됩니다. 환지계획용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및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 또는 청산금이 결정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환지계획 #토지가격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93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2016.4.5.)
  •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계획서에 반영되는 토지가격은 실제 매매계약상의 가격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조합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환지 또는 청산금의 산정은 이와 같이 확정된 환지계획용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토지가격은 환지계획의 정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교부할 사항임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계획의 작성과 변경 및 확정절차, 환지 처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 환지계획에 필요한 토지의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환지계획용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매매한 토지의 환지계획 정산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도시개발조합 협의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매매가와는 별도로 환지계획에 반영되는 토지 가격이 산정됩니다.
2. 매매계약서상 토지가격이 환지계획의 환지·청산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격은 환지계획의 환지·청산금 산정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매매가와 환지계획용 가격은 별개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3. 환지계획에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업자가 환지 전·후 시점에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계획 인가 시점(정리 전)과 환지처분 시점(정리 후)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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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시 정산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 2016.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상 태에서 환지계획에 반영된 개별 환지된 토지의 정산 방법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환지계획 작성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ㅇ교부할 사항이며, 환지 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정리전 -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 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바, 이건 매매 계약서상 토지가격과 환 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5. 도시재생과-1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