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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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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 2016.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상 태에서 환지계획에 반영된 개별 환지된 토지의 정산 방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환지계획 작성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ㅇ교부할 사항이며, 환지 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정리전 -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 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바, 이건 매매 계약서상 토지가격과 환 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