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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용 차량의 주류 외 상품 혼적 허용 여부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2022.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 운반용 차량에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 보유 사업자는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주류는 물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운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하더라도 세금계산서 휴대, 국세청장 검인 스티커 부착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류운반용차량 #주류중개업면허 #혼적배송 #주류외상품허용 #국세청유권해석 #세금계산서휴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2022. 08. 11.

  • 국세청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2022.08.11)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서면-2022-소비-1721(2020.07.2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에 여러 업체의 주류 및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재하여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관련 고시에 따라 운반 화물차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검인 스티커 부착운반 주류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 휴대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국세청 고시 및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와 주류 외 상품 혼적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나, 주류의 운반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운반 절차 위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와 운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운반 시 화물차량 사용, 세금계산서 휴대,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의무 규정.
  • 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2015-29): 운반 주류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휴대와 스티커 부착 의무.
  • 주류중개업면허(나) 소지 사업자는 주류 운반 차량으로 주류 외 상품도 혼적 가능함.
사례 Q&A
1.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주류 외 상품도 함께 실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운반용 차량에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면-2022-소비-1721 해석사례에서 주류와 주류 외 상품 혼적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힘.
2. 주류중개업면허(나)가 있으면 여러 업체 주류도 한 차량에 실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여러 업체의 주류를 화물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해석사례와 현행 주류 운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3. 주류 운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검인 스티커 부착과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 휴대 등 주류 운반에 관한 고시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 운반 고시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필수 준수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1721(2020.07.22.)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해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로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다른 업체의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③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구(舊)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국세청고시 제2015-29, 2015.7.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1.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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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용 차량의 주류 외 상품 혼적 허용 여부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2022.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 운반용 차량에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 보유 사업자는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주류는 물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운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하더라도 세금계산서 휴대, 국세청장 검인 스티커 부착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류운반용차량 #주류중개업면허 #혼적배송 #주류외상품허용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2022. 08. 11.

  • 국세청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2022.08.11)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서면-2022-소비-1721(2020.07.2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에 여러 업체의 주류 및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재하여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관련 고시에 따라 운반 화물차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검인 스티커 부착운반 주류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 휴대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국세청 고시 및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와 주류 외 상품 혼적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나, 주류의 운반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운반 절차 위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와 운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운반 시 화물차량 사용, 세금계산서 휴대, 검인 스티커 부착 등 의무 규정.
  • 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2015-29): 운반 주류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휴대와 스티커 부착 의무.
  • 주류중개업면허(나) 소지 사업자는 주류 운반 차량으로 주류 외 상품도 혼적 가능함.
사례 Q&A
1.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주류 외 상품도 함께 실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운반용 차량에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면-2022-소비-1721 해석사례에서 주류와 주류 외 상품 혼적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힘.
2. 주류중개업면허(나)가 있으면 여러 업체 주류도 한 차량에 실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여러 업체의 주류를 화물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해석사례와 현행 주류 운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3. 주류 운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검인 스티커 부착과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 휴대 등 주류 운반에 관한 고시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 운반 고시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필수 준수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1721(2020.07.22.)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해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로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다른 업체의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③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구(舊)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국세청고시 제2015-29, 2015.7.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1. 서면-2022-소비-3391[소비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