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187(2013.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차 증여) ’17.8월 거주자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차 증여)거주자인 부는 미국 소재의 해외주택을 비거주자인 자에게 재차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차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187, 2013.08.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상속증여-1044[상속증여세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187(2013.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차 증여) ’17.8월 거주자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차 증여)거주자인 부는 미국 소재의 해외주택을 비거주자인 자에게 재차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차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187, 2013.08.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20-상속증여-1044[상속증여세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