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적용 여부

도시경제과-2088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법 제24조의 이주대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업기간 내내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4조의 이주대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자 등 주거·생활대책은 개발계획 및 관련 조항을 통해 별도로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이주대책 #도시개발법 #환지 #수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088  ·  2017. 09. 0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8(2017.09.01)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권이 사업완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 박탈을 전제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이주대책(도시개발법 제24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부담(감보)을 하고 나머지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이전(환지)받는 구조로, 시행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하지 않습니다.
  • 법제상 제2절(22~27조)과 제3절(28~49조)로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적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1에서도 혼용방식 시 환지구역에는 28~49조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환지방식에서도 개발계획에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및 주거·생활대책 의무가 부여되며, 임시 거주 및 임대주택 공급 등 별도의 보호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4조 (이주대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시행자는 주거지 상실자에 대한 대체주거 확보 및 이주 재정착 유도
  • 도시개발법 제22조~제27조: 제2절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규정
  • 도시개발법 제28조~제49조: 제3절에서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규정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개발계획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대책 포함 의무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철거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생활대책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 제24조의 이주대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8 회신에서 환지방식에서는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이주대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세입자 주거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답변
환지방식에서도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대책 포함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및 제21조의2, 제21조의3에서 임대주택공급·철거세입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 시 환지구역에는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혼용방식 사업에서도 환지구역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49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1의 규정에 따라 환지구역에는 환지방식 적용 규정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이주 대책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8, 2017. 9.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제외 근거 규정

【회답】

「도시개발법」제24조의 이주대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시행자가 도시개 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주거를 확보하여 이주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계획이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 업 전 소유권을 사업완료시까지 유지한 채 공공시설 및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토지를 일부 부 담(감보)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이전 ⁠(환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 박탈을 전제로 시행되는 수용 또는 사용방 식의 이주대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상 「도시개발법」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절에서 수용 또 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3 절에서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4-11-1.에서도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법」제24조의 규 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정 권자의 개발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대책 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 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편, 제21조의3에서는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용지나 임대주택을 건 설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 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1. 도시경제과-20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