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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8, 2017. 9.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제외 근거 규정
「도시개발법」제24조의 이주대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시행자가 도시개 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주거를 확보하여 이주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계획이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 업 전 소유권을 사업완료시까지 유지한 채 공공시설 및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토지를 일부 부 담(감보)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이전 (환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 박탈을 전제로 시행되는 수용 또는 사용방 식의 이주대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상 「도시개발법」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절에서 수용 또 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3 절에서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4-11-1.에서도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법」제24조의 규 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정 권자의 개발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대책 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 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편, 제21조의3에서는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용지나 임대주택을 건 설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 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