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제거 공탁효력 및 절차

도시재생과-964  ·  2016.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할 때 공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려면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손실보상금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자통보로 행정청 허가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장애물제거 #행정청 허가 #손실보상금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64  ·  2016. 03.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64(2016.3.16.)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려면 반드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뒤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 후, 정당한 사유(수령 거부, 수령 불능 등) 발생 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행정청의 허가 없이 ‘공사중지 해제통보 문서’ 등으로 허가를 갈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해석·적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공작물·물건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손실보상금 재결 후, 보상금 수령 거부 또는 수령불능 시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 공탁 허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제거 시 행정청 허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장애물 이전·제거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보상금 공탁은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수령 거부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공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및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중지 해제통보문으로 행정청 허가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사중지 해제통보 문서로는 행정청 허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행정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시 공탁절차 이행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64, 2016. 3.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을 시행자가 이전과 제거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 및 민법에 의한 공탁절차 이행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 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 작물이나 물건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또 한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 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 까 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장 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이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내 보상금의 공탁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사항이며, 공사중지 해제통보 문서로 써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은 법적효 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16. 도시재생과-9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