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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및 동의 기준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어떤 요건과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 요건, 그리고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 요건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603  ·  2017. 11.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2603(2017.11.6.)
  •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수용방식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와, 2분의 1 이상 소유가 필요합니다.
  • 추가로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 지정 시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사용권원 확보 및 2분의 1 이상 소유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 필요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업시행자 지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필요
사례 Q&A
1.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답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3. 분할혼용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시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시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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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할혼용방식의 사업시행자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3, 2017.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의 요건(제안, 동의, 시행자 등)을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따라야 할 사 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및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항 하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행자 지정시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 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6. 도시경제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