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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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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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국제설계 공모전’에 네덜란드 소재의 외국법인이 당선되어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중임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서울역 고가와 인근을 통합재생하여 지역경제를 부활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임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설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이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 여부
(갑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제52조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을설)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맺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7조(사업소득) 1호에 따르면‘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381[부가가치세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