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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수도권과 도시지역외의 읍․면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의 경우
- 해당 세대의 일반관리비,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2015년1월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등재 전유면적은 140.01㎡이나 ○○구청 과세자료등재(이하 “재산세 과세대장”) 면적은 128.43㎡로 되어 있고
- 1980년대 이전 신축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유면적을 기재할 때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은 1978년12월23일임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판단시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른 등재면적인지,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 에 따른 등재면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