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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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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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3.10.31 및 부가46015-2210, 1999.07.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0,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수출하는 법인(A)에게 가죽원재료를 공급하면서 A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A는 이 물품을 베트남업체(B)에 수출하였음
나. B가 재단작업 중 일부물품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일부물품만 반품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는 A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물품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반품비용을 감안할 때 반품은 실익이 없으므로 현지에서 폐기처분하고 관련증빙을 당사에 제시하고 당사는 폐기처분된 물량만큼의 동일품을 A에 공급하고 A가 재수출하여 하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함
2. 질의내용
폐기처분된 물품이 환입된 것으로 보아 A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차 공급하는 물량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A가 추가분 구입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발행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1030 , 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0,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1, 2008.09.24
건축마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제품이 환입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폐기처분할 제품에 해당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543[부가가치세과-2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